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 중 한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 일정한 조건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 사망한 배우자가 받고 있던 국민 연금음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 전환 조건
- 자신이 노령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 사망일을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어야 한다.
-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점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
- 장애등급의 경우 2급 이상이어야 장애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된다.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순위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25세 미만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19세 미만 손자녀
- 60세 이상 조부모(어렸을 때에 키워준 증거가 필요함)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다면 사망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이떄 최우선 순위자가 받게됨.
-유족연금으로 저환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이자는 가산해서 반환 일시금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음.
유족연금 지급 금액
-기본 연금액의 일부 + 부양가족의 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20년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3년 동안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급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지한다. (이때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금액이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이 넘어가면 중지)
단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④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