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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by Boo2024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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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3월이 되면 가정에서 보육하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보육할때 부모에게 지급되던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해 주어야 한답니다. 복지로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환하는 첫번째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겁니다. 친절하신 주민센터 직원분께 보육료 전환을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자세한 절차를 알려 주신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국민행복 카드 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방법: 집에서 (복지로사이트 이용)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하는 두번째 방법은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하여 복지로에 접소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준비물은 국민행복카드와 명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복지로사이트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로그인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페이지 아래쪽 '저장 후 다음단계' - 개인정보 동의- 신청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나이이므로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해도 양육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부모 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남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 정부지원 출석일수를 채워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휴일 제외 출석한 일수가 11일이 지났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원비를 결재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보통 15일 전후가 되는데 빨리 결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월말 정산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니 꼭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결재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여행으로 인하여 출석 일수가 11일이 안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따로 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선생님과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유의점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겅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16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보육료 전환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달 부터 보육료 지원이 되므로 20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는 따로 결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첫째와 둘째 모두 월말에 애매한 날짜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때는 이용날 수 만큼 따로 결재를 하였고, 둘째때는 어린이집에서 무상으로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입소전에 충분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두 어려움 없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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