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모두채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