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승계1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 사망 시 남은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 중 한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일정한 조건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사망한 배우자가 받고 있던 국민 연금음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 전환 조건자신이 노령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되어야 한다.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사망일을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어야 한다.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점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장애등급의 경우 2급 이상이어야 장애 연금 수급권자.. 2024. 4. 28. 이전 1 다음